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정보기술진흥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될 논문의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 투고자 및 공동 저자는 반드시 연회비를 납부한 진흥원의 회원이어야 한다.
- 단, 정기 청소년 학술대회를 통해 접수되는 논문의 투고자 및 공동 저자는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제3조 (윤리규정)
투고자 및 공동저자는 본 학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분야)
투고 논문은 컴퓨터학 기반 또는 관련 기술 및 학문간 융합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5조 (접수)
- 논문 접수는 수시로 하며, 접수일은 진흥원 교육기획본부에서 투고서류 제출 상태 및 심사료 납부를 확인한 날이다.
- 논문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접수 거부되며 심사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접수된 논문에는 접수번호가 부여된다.
- 투고 논문은 일반논문, 학술대회논문, 긴급논문으로 구분하여 접수한다.
- 투고 시 투고자 및 공동 저자가 자체적으로 표절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 논문 원고는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후 연구윤리서약서, 지적저작권위임서와 논문유사도검사결과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저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논문 및 심사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을 1개월 이상 초과하면 게재 불가로 처리된다.
- 저자 추가, 삭제, 순서, 역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저자 변경 동의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최종논문 접수 후에는 저자 추가, 삭제, 순서, 역할 변경이 불가하다.
제6조 (발행일)
학술지 발행은 연 2회로 3월 30일, 9월 30일로 한다.
제7조 (학술지의 명칭)
- 3월 30일 발행: "발행연도 동계 한국정보기술진흥원 학술지"
- 9월 30일 발행: "발행연도 하계 한국정보기술진흥원 학술지"
제8조 (논문의 구분)
- 일반논문(동계): 3월 30일 발행 예정, 전년도 9월 23일~1월 31일 접수
- 일반논문(하계): 9월 30일 발행 예정, 3월 23일~7월 31일 접수
- 긴급논문(동계): 3월 30일 발행 예정, 2월 1일~3월 22일 접수
- 긴급논문(하계): 9월 30일 발행 예정, 8월 1일~9월 22일 접수
- 학술대회논문(동계): 3월 30일 발행 예정, 고시된 동계 학술대회 접수 기간
- 학술대회논문(하계): 9월 30일 발행 예정, 고시된 하계 학술대회 접수 기간
제9조 (논문작성요령)
A4용지에 여백(위 17mm/머리말 20mm/아래 17mm/꼬리말 15mm/왼쪽 21mm/오른쪽 21mm) 사용하여 작성한다.
- 1쪽: 국문 제목, 영문 제목, 국문 저자명, 국문 소속, 영문 저자명, 영문 소속, 국문 초록, 국문 키워드, 영문 초록, 영문 키워드 순으로 기입
- 제목: 서체 바탕, 14pt, 장평 95%, 자간 -5%, 가운데 정렬, 줄 간격 160%
- 저자명, 소속: 서체 바탕, 11pt, 장평 95%, 자간 -5%, 가운데 정렬, 줄 간격 160%
- 초록, 키워드: 서체 바탕, 10pt, 장평 100%, 자간 0%, 양쪽 정렬, 줄 간격 160%
- 본문 장 번호: 로마 대문자(I, II, III 등), 11pt, 가운데 정렬, 굵게
- 절 이하 번호: 아라비아 숫자(1, 2, 3 등), 10pt, 양쪽 정렬
- 본문: 2단, 단 너비 80mm, 단 간격 8mm, 구분선 0.12mm, 10pt, 양쪽 정렬
- 그림: 150dpi 이상 해상도, 본문 중앙, 제목은 하단에 9pt로 표기, "[그림 1]" 형식으로 번호 표기
- 표: 텍스트로 작성, 본문 내 위치, 제목은 하단에 9pt로 표기, "[표 1]" 형식으로 번호 표기
- 참고문헌: 각주 미사용, 논문 마지막에 [1], [2], [3] 형식으로 기입, 본문 인용 순서대로 기술, APA Style 7th 준용
제10조 (심사료 및 게재료)
| 논문 유형 | 심사료 | 게재료 |
|---|---|---|
| 일반논문 | 120,000원 | 1-8면 180,000원, 9면부터 30,000원/면 |
| 학술대회논문 | 일반: 90,000원, 추가: 110,000원 | 1-10면 120,000원, 11면부터 30,000원/면 |
| 긴급논문 | 250,000원 | 1-8면 400,000원, 9면부터 50,000원/면 |
연구비 지원기관 표기 시 게재료에 150,000원 추가한다.
제11조 (채택 및 게재)
-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심사 후 편집위원회의 게재 승인 시 저자에게 통보한다.
- 심사에 채택된 논문에 한하여 접수 순서대로 게재한다.
- 심사 완료된 일반논문은 투고자 요청 시 긴급게재로 전환 가능하다.
- 게재 이후 허위사실 기재, 규정 미준수 등 발생 시 게재 취소 가능하다.
제12조 (저작권)
- 게재된 논문은 지적소유권위임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적소유권을 진흥원에 위임한다.
- 진흥원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 불가. 복사, 재판, 번역, 마이크로필름, 전자적 형태 복제 포함.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조건 적용.
- 투고된 논문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 (별쇄본)
게재된 논문은 별쇄본 1부를 제1저자에게 증정한다. 추가 구매 시 부당 35,000원이다.
제14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