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논문 투고 규정

개정 이력

  • 2025년 4월 28일 제정
  • 2025년 10월 27일 개정
  • 2026년 2월 24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정보기술진흥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될 논문의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1. 투고자 및 공동 저자는 반드시 연회비를 납부한 진흥원의 회원이어야 한다.
  2. 단, 정기 청소년 학술대회를 통해 접수되는 논문의 투고자 및 공동 저자는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제3조 (윤리규정)

투고자 및 공동저자는 본 학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분야)

투고 논문은 컴퓨터학 기반 또는 관련 기술 및 학문간 융합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5조 (접수)

  1. 논문 접수는 수시로 하며, 접수일은 진흥원 교육기획본부에서 투고서류 제출 상태 및 심사료 납부를 확인한 날이다.
  2. 논문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접수 거부되며 심사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3. 접수된 논문에는 접수번호가 부여된다.
  4. 투고 논문은 일반논문, 학술대회논문, 긴급논문으로 구분하여 접수한다.
  5. 투고 시 투고자 및 공동 저자가 자체적으로 표절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6. 논문 원고는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후 연구윤리서약서, 지적저작권위임서와 논문유사도검사결과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7.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저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논문 및 심사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을 1개월 이상 초과하면 게재 불가로 처리된다.
  8. 저자 추가, 삭제, 순서, 역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저자 변경 동의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최종논문 접수 후에는 저자 추가, 삭제, 순서, 역할 변경이 불가하다.

제6조 (발행일)

학술지 발행은 연 2회로 3월 30일, 9월 30일로 한다.

제7조 (학술지의 명칭)

  • 3월 30일 발행: "발행연도 동계 한국정보기술진흥원 학술지"
  • 9월 30일 발행: "발행연도 하계 한국정보기술진흥원 학술지"

제8조 (논문의 구분)

  1. 일반논문(동계): 3월 30일 발행 예정, 전년도 9월 23일~1월 31일 접수
  2. 일반논문(하계): 9월 30일 발행 예정, 3월 23일~7월 31일 접수
  3. 긴급논문(동계): 3월 30일 발행 예정, 2월 1일~3월 22일 접수
  4. 긴급논문(하계): 9월 30일 발행 예정, 8월 1일~9월 22일 접수
  5. 학술대회논문(동계): 3월 30일 발행 예정, 고시된 동계 학술대회 접수 기간
  6. 학술대회논문(하계): 9월 30일 발행 예정, 고시된 하계 학술대회 접수 기간

제9조 (논문작성요령)

A4용지에 여백(위 17mm/머리말 20mm/아래 17mm/꼬리말 15mm/왼쪽 21mm/오른쪽 21mm) 사용하여 작성한다.
  1. 1쪽: 국문 제목, 영문 제목, 국문 저자명, 국문 소속, 영문 저자명, 영문 소속, 국문 초록, 국문 키워드, 영문 초록, 영문 키워드 순으로 기입
  2. 제목: 서체 바탕, 14pt, 장평 95%, 자간 -5%, 가운데 정렬, 줄 간격 160%
  3. 저자명, 소속: 서체 바탕, 11pt, 장평 95%, 자간 -5%, 가운데 정렬, 줄 간격 160%
  4. 초록, 키워드: 서체 바탕, 10pt, 장평 100%, 자간 0%, 양쪽 정렬, 줄 간격 160%
  5. 본문 장 번호: 로마 대문자(I, II, III 등), 11pt, 가운데 정렬, 굵게
  6. 절 이하 번호: 아라비아 숫자(1, 2, 3 등), 10pt, 양쪽 정렬
  7. 본문: 2단, 단 너비 80mm, 단 간격 8mm, 구분선 0.12mm, 10pt, 양쪽 정렬
  8. 그림: 150dpi 이상 해상도, 본문 중앙, 제목은 하단에 9pt로 표기, "[그림 1]" 형식으로 번호 표기
  9. 표: 텍스트로 작성, 본문 내 위치, 제목은 하단에 9pt로 표기, "[표 1]" 형식으로 번호 표기
  10. 참고문헌: 각주 미사용, 논문 마지막에 [1], [2], [3] 형식으로 기입, 본문 인용 순서대로 기술, APA Style 7th 준용

제10조 (심사료 및 게재료)

논문 유형심사료게재료
일반논문120,000원1-8면 180,000원, 9면부터 30,000원/면
학술대회논문일반: 90,000원, 추가: 110,000원1-10면 120,000원, 11면부터 30,000원/면
긴급논문250,000원1-8면 400,000원, 9면부터 50,000원/면
연구비 지원기관 표기 시 게재료에 150,000원 추가한다.

제11조 (채택 및 게재)

  1.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심사 후 편집위원회의 게재 승인 시 저자에게 통보한다.
  2. 심사에 채택된 논문에 한하여 접수 순서대로 게재한다.
  3. 심사 완료된 일반논문은 투고자 요청 시 긴급게재로 전환 가능하다.
  4. 게재 이후 허위사실 기재, 규정 미준수 등 발생 시 게재 취소 가능하다.

제12조 (저작권)

  1. 게재된 논문은 지적소유권위임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적소유권을 진흥원에 위임한다.
  2. 진흥원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 불가. 복사, 재판, 번역, 마이크로필름, 전자적 형태 복제 포함.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조건 적용.
  3. 투고된 논문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 (별쇄본)

게재된 논문은 별쇄본 1부를 제1저자에게 증정한다. 추가 구매 시 부당 35,000원이다.

제14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